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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안예리

일반사건

연락 두절 배우자와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인 남편이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로 가출하여,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역시 반드시 정리되어야 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법률사무소 A&P는 초기 상황에 맞춰 소송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되, 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공시송달을 전제로 한 이혼소송 준비

- 상대방의 주소·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미성년 자녀 관련 필수 절차 안내 및 대행

- 이혼소송에 필요한 양육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 절차를 안내하고, 소감문을 취합해 재판부에 대리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협의 전환 시도

- 소송 제기 이후 남편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이혼 여부와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부 설득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유도

-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쌍방에게 송달된 뒤 2주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형평에 따른 절충안을 제시하는 결정으로,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함으로써 별도의 판결 없이 이혼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배우자가 연락 두절 상태라 하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또한 소송으로 진행되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셨던 양육비 문제를 포함해 이혼 전반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크게 줄인 실질적인 해결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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