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법률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5,000만 원도 가능할까? |최근 판례로 보는 고액 위자료 인정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간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재판 실무는 위자료 액수를 예전보다 더 폭넓게, 사건별 사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간자 위자료 = 2,000만~3,000만 원”이라는 공식이 통용됐지만, 최근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최근 판례에서 어떠한 사정이 고액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상간 소송 위자료, 왜 예전보다 높아졌을까?상간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정찰가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증거의 명확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최근 판결 흐름을 보면, 법원이 참고용 산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안의 피해 정도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판결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사정들이 고액 위자료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2. 최근 판례로 보는 고액 위자료 인정 기준 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소송에서도 상대방을 감싸는 태도를 보인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연락과 방문을 지속하였으며, 소송에서도 상대방을 돕는 등 교제가 지속된 사정을 고려하여 총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2. 6. 선고 2023드단705468 판결 참조). ② 전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된 경우법원은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고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고,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전소 판결 확정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258858 판결 참조).③ 발각 이후 거처를 옮겨가며 동거를 지속한 경우 발각 이후 거처를 옮겨가며 동거를 지속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가단53508 판결 참조).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각을 피하려는 정황이 함께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세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고액 위자료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 경우▲ 전소 판결(이전 소송)이 확정된 뒤에도 재차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우▲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가 상대방을 감싸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경우▲ 발각을 피하기 위해 거처를 옮기는 등 은닉성 동거가 확인된 경우▲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즉 최근 고액 위자료 판결들의 공통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보다 “발각 이후에도 관계와 태도가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 장기간의 혼인관계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3. 내 사건도 고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위 세 판결에 비추어 보면,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반복 여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발각 이후에도 연락이나 만남·동거가 계속되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재발 방지 약정이나 합의서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수록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책임의 성립이나 위자료 액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청구금액은 감정적으로 정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실제로 주장·입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4.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Q1.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르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직권으로 정합니다. 또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도 그 비율만큼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Q2.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손해가 회복된 범위에서는 상간자에게 중복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상간자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3.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단순한 감액 사유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입니다.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교제 기간과 방식, 가족에 관한 대화 내용, 주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간소송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Q4. 화가 난다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알려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 온라인 공간 등에 알리는 행위는 전달한 내용과 대상, 범위, 방법 및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사실을 공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5. 마무리하며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발각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 기존 합의나 판결 위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사건별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특히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감정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면 책임의 성립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와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청구금액과 대응 방향을 살피고 있습니다.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예약032-882-0070▶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 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 A&P 사건 진행 방식 안내 (클릭)※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7.30 | 법률사무소 A&P 고효정 변호사
허그(HUG) 보증이행이 거절됐다면?|이행청구부터 소송·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박사훈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수년간 HUG와 관련된 분쟁을 꾸준히 다루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인천·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많은 분께서 믿고 찾아주시는 데 대한 감사함과 함께,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오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려는 분들이 자주 고민하시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HUG 이행청구 대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면 HUG 이행청구 대행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몇 년 전까지는 이행청구 대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당시에는 지금보다 관련 절차와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현재는 HUG도 보증이행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상당 부분 정비하였고,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법도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청구를 경험한 분들이 공유하는 자료도 많아져,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희 사무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대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업무상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연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인 이행청구 단계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 여부만으로 HUG의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행청구 대행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고, 보완 요청이나 절차상 지연을 줄이는 한편,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어드리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통상적인 이행청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지기보다, 제출된 서류와 계약관계가 HUG의 보증약관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이행청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많은 분께서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전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보증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가입 내역, 임차권등기 여부 등을 검토하면 어느 정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증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HUG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 직접 방문하고 상담비까지 부담하시는 경우에는,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얻어가시는 내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희가 이행청구 전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우선 직접 청구를 진행해 보시고, HUG가 이행을 거절한다면 그때 거절 사유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도록 안내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다만 처음부터 이행청구 업무 자체를 위임해야 할 사정이 있거나,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가입 과정에 통상적이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면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이행이 거절된 이후입니다저희가 본격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하는 시점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행이 거절된 경우입니다.이행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HUG가 제시한 거절 사유가 보증약관과 관계 법령,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HUG가 제시한 거절 사유가 언제나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제 점유관계나 전입신고의 경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 감액계약 여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A&P 승소사례] HUG 보증금 반환 거절, 항소심까지 인정될까요?|대항력 인정 승소 확정 사례▶[A&P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검토 결과 HUG의 이행거절 사유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HUG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HUG를 상대로 한 소송의 실익이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그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와 임차인의 직접 낙찰 가능성-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 등 보전 및 회수 절차결국 HUG 이행거절 사건에서는 단순히 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경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A&P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를 통한 회수 사례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과거보다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와 임대인의 자금 사정 등의 영향으로 체감상 HUG와 관련된 사건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보증약관과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HUG 보증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 내용과 보증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HUG가 안내하는 후속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대표적으로 HUG로부터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를 임의로 말소하거나 전입신고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후 HUG로부터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해결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걸린 문제입니다.가장 좋은 해결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행거절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UG 보증에 가입하는 단계부터 보증약관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저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많은 분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에 걸맞게,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실제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HUG 보증이행이 거절되었거나, 거절 사유의 타당성과 향후 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A&P사건 진행 방식 안내 (클릭)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2026.07.15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AI 법률상담의 한계|판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예전에 AI를 법률업무에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문제로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실제와 다른 법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판례 하나, 조문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AI를 계속 활용해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적어도 예전과 같은 형태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검증은 필요하고, 법률문제에서 AI 답변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다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문하고, 답변을 다시 확인하고, 판례나 조문을 별도로 대조해 보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지금 AI 법률상담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저는 이제 문제의 중심이 판례나 조문에서 사실관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AI 법률상담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AI가 틀린 판례를 말하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AI에게 입력된 사실관계가 정확한가,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인가에 있습니다.AI는 질문자가 제공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을 냅니다. 그런데 법률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조문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정말 중요한지, 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지, 빠진 사실은 없는지, 상대방이 전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A&P 법률가이드] 변호사 상담 제대로 받는 법|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FAQ (클릭)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봅니다.아무리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해도 기억은 선택적으로 남고, 감정은 판단에 섞입니다.억울한 부분은 크게 보이고, 불리한 부분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AI도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반대로 자신의 사건을 유리하게만 보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지나치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이건 제 책임 아닌가요”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실제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답변이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객관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방어 사정을 빠뜨리거나,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대방 주장을 사실처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AI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제를 충실히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결국 문제는 AI가 똑똑한지 아닌지가 아닙니다.입력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인지가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에서 “제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한 문장만 보면 결론이 명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작성된 경위, 실제 이행 과정,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의 태도, 입증 가능한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법률문제의 난점은 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어떤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 조사 당시 진술 한 문장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AI는 된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이 AI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 법률정보를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부분을 이제는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나쁘기만 한 변화는 아닙니다.의뢰인들의 법적 이해도가 높아지면 상담에서 더 중요한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사건의 핵심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동시에 좋은 긴장감도 생겼습니다.의뢰인이 이미 검색하고, 비교하고, AI를 통해 질문을 정리해 오는 시대라면 변호사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남습니다.▶ [A&P 언론보도] 인공지능(AI) 활용과 한계,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클릭)AI가 초안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말 속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추출하고,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다시 확인하고,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AI가 업무의 기본 도구가 되어가는 모습은 스마트폰과도 닮아 있습니다.처음에는 편리한 기기였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비용이 얼마이든 사실상 안 쓰기 어려운 생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제조사와 통신사, 운영체제가 경쟁하고 있기에 가격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AI 역시 현재는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고, 이용자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하지만 그 구조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AI가 업무와 생활 속에 더 깊이 들어오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나 정책 변화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AI를 쓰지 않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AI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AI를 활용하되 의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저는 AI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다만 AI를 활용한다는 것과 AI의 답변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AI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은 AI가 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의 결과도 AI가 대신 감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을 할지, 합의를 할지, 진술을 어떻게 할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A&P 언론보도] AI 상담 시대, 그 판단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 (클릭)법률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기록의 문제이며, 판단의 문제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무엇을 믿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여전히 책임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AI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빠르게 일하기 위해 AI를 쓰되,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해 AI에 기대지는 않겠습니다.결국 판단의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습니다.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답을 빠르게 받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답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끝까지 확인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법률문제의 난점은 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법률사무소 A&P박사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2026.07.01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수습변호사를 맞는다는 것|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생각
변호사시험 합격과 실제 사건 수행 능력은 다르다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곧바로 모든 사건을 단독으로 수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정해진 연수를 마쳐야 비로소 단독 수임과 사건 처리의 길이 열립니다.저는 이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과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법률지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록을 읽는 방법, 의뢰인의 말을 정리하는 방법,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판단을 받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채용시장 변화와 수습제도의 위험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채용시장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만 보더라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훌륭한 신입변호사를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서울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수도권 각 지역과 지방 주요 도시로 거점을 확대하면서 신입변호사 채용 경쟁이 치열해졌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조건보다 높은 대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현실도 있었고, 지방 로스쿨 출신이라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나 장래 계획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보니 같은 변호사가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는다면, 오히려 인천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저희 사무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상당 부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한 좋은 대우를 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다시 높여야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다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용을 확대하던 흐름이 조정되기 시작했고, 변호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장 경쟁 심화가 맞물리면서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구직난이 체감됩니다.실제로 우수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채용 과정에서의 경쟁률 역시 높아졌습니다.대표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한 명의 변호사로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채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변호사 생태계 전체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앞선 수년간의 채용 경쟁, 계속되는 변호사 수 증가, AI의 발전, 법률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는 모두 변호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의뢰인은 대형로펌을 찾고, 그렇지 않은 의뢰인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찾습니다. 그 사이에서 중소형 로펌과 개인 사무소는 규모를 키우거나, 비용을 통제하거나,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이와 같은 시장 구조는 자연스럽게 가격경쟁과 광고경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많은 사무실이 비슷한 사건을 두고 경쟁하면서 광고 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과거와 같은 정도의 상담과 수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늘어난 광고비는 결국 두 가지 방식으로 감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용이 사건 수임료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비용을 올리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박리다매의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후자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한 사건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습변호사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증가한 사건을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저 역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해 왔습니다.광고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영업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며, 당장은 힘들더라도 사건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축적된 전문성이 한 사건 한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가 다시 의뢰인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A&P만의 강점|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이유그렇다고 의뢰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수습기간은 비용 회수가 아니라 교육의 시간이다이런 운영의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습변호사 제도가 시장 상황에 휩쓸려 본래의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수습기간은 현재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의 시간이어야 합니다.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교육하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이직하거나 개업한다면, 사무실이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조직일수록 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한 명의 변호사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설령 모두가 남지 않더라도, 그 경험 자체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습변호사가 일부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초기 상담, 기록 검토, 쟁점 정리, 서면 작성,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습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이나 검토의견은 단순히 수정된 결과만 전달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고 왜 수정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답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런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고, 그 사건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며, 그 신뢰가 다시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그래야 수습기간을 마친 변호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자리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결국 수습과 교육은 조직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수습변호사는 배우고 성장해야 하고, 선배변호사와 직원들은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의뢰인의 사건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수습변호사는 단순히 아직 단독 수임을 할 수 없는 인력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그 시기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기준을 배우며, 어떤 태도를 익히는지는 이후 변호사로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그런 의미에서 수습변호사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법률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제도와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의뢰인의 말을 듣고, 기록을 읽고, 판단을 내리는 책임은 여전히 변호사의 몫입니다.그래서 수습기간은 단순한 통과 과정이 아니라, 그 책임을 배워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저 또한 대표변호사로서 구성원 각자가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그렇기에 야근 또한 어디까지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수습변호사들의 교육을 마친 뒤, 미뤄 두었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는 선배변호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멋쩍어하는 수습변호사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수습변호사의 성장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변호사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후배의 출발을 돕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그 모습을 보며 아직 제가 만들어야 할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원들의 헌신에 기대어 좋은 뜻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뜻이 실제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여건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실천은 마음만큼 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생각을 현실로 옮겨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회사와 수습변호사가 함께 성장하여 그 시간이 서로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고, 그 축적이 의뢰인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 신규 변호사 3인 영입 소식 보기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 변호사▶박사훈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2026.06.2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HUG 감액계약 판단 기준|126% 룰 이후 보증금 반환이 문제 되는 이유
전세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반복된 전세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깊이 얽혀 있었다.■ 보증제도는 어떻게 전세사기의 신뢰 장치가 되었나본래 보증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부 전세사기 구조에서는 이 보증제도 자체가 계약을 유도하는 신뢰 장치로 이용되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의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고, 임차인에게 이사지원비나 현금지원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체감하기 어렵다. 보증금이 다소 높아 보여도 전세보증금은 결국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여기에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더해지면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질은 위험한 거래였다. 실제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부실한 임대인, 브로커 구조, 보증보험이 결합되었다.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고, 기존 임대인과 브로커, 명의상 임대인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명의상 임대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다. 결국 마지막 손실은 공적 보증제도의 부담으로 남는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결과적으로 사기 구조의 위험을 떠안는 방식으로 작동한 셈이다.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긴다. 사기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야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대인, 브로커, 중개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거래 구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브로커나 관련자들이 임차인에게 해지통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이행 청구 절차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자신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면 당장은 불만이 줄고, 사기 구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늦어진다.그러나 임차인이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지통보 시기를 놓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늦게 하거나, 보증이행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막힐 수 있다.그제야 사건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이 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정작 보증금 반환이 막히자 임대인과 브로커, 중개 관계자들의 설명과 역할을 다시 문제 삼게 된다. 숨어 있던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이다.물론 이러한 구조에 들어간 임차인을 모두 공범처럼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지원금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을 뿐이다. 문제는 그 신뢰가 사기 구조의 일부로 이용되었다는 데 있다.⸻■ 126% 룰은 필요했지만, 현장은 더 복잡했다이런 구조가 반복되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른바 126% 룰은 그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적용해 보증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취지는 분명했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 이른바 깡통전세에 가까운 주택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했던 구조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구조의 신뢰 장치로 악용되었다면, 보증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공적 보증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누군가의 사기 구조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A&P 언론보도]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클릭)다만 현장은 제도보다 복잡했다.상당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한다. 특히 HUG 안심전세대출 구조에서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 기준의 문제는 보증보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증요건은 대출 실행과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기존 보증금이 강화된 기준을 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뿐 아니라 전세대출 연장에서도 막힐 수 있었다.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 대출 만기와 상환 문제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게 된다. 결국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면 보증금을 낮춘 계약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겼다.⸻■ HUG 감액계약 분쟁은 왜 발생했나여기서 HUG 감액계약 분쟁이 등장한다.▶ [A&P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보기 (클릭)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대출 심사기준이 강화되자, 기존 보증금 그대로는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가입·갱신이 어려운 경우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재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감액계약이 작성되었고, 이후 그 감액이 실제 감액인지,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기재인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대출과 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약서상 보증금을 2억 500만 원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임대인이 실제로 500만 원을 반환했다면 계약서상 감액과 돈의 흐름이 일치하므로 감액계약의 실질은 비교적 분명하다.반대로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감액분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보증금만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감액이 아니라 대출·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감액계약으로 볼 수 있다.감액계약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실제로 감액분이 반환되어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고, 감액 합의는 있었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차액 반환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 애초에 실제 감액 의사 없이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도 있다.이 세 경우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 [A&P 성공사례] 허그(HUG)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감액계약도 보증 가능할까요? (클릭)특히 감액 합의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차액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면, 임차인이 곧바로 보증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계약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액 합의가 실제로 있었고, 임대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실제 감액 의사 없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보증금을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이를 실제 감액이 아니라 형식적 기재로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모든 사안을 곧바로 사기나 허위계약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감액계약이 등장한 배경에는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대출 기준이 있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실제 감액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액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신중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부주의와 사기 또는 허위의 인식은 다르다. 임차인이 대출 연장이나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로 이해했을 뿐이라면, 곧바로 보증기관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액계약 분쟁감액계약은 증액계약과도 성격이 다르다. 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면 보증기관이 부담할 위험은 커진다. 반면 보증금을 낮춰 기재하면 외형상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줄어든다. 예컨대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은 500만 원 줄어든다. 그 5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위험은 보증기관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남는다.따라서 감액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전액 지급을 배척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감액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그 감액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실제 돈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보증기관의 위험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임차인이 어떤 인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A&P 언론보도] 법원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 단정 어려워”… HUG 보증책임 인정 (클릭)문제는 기준 강화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이 기존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다. 보증제도가 전세사기의 신뢰 장치로 악용되었다면 그 통로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던 임차인이 감액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내몰린 측면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감액계약 분쟁의 본질은 임차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만든 기준이 기존 임차인의 대출 연장과 보증이행을 어떻게 흔들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전세사기를 막는 제도는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현장의 맥락을 지워서는 안 된다. 숫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이 분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박사훈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보증이행, 전세사기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액계약이나 보증이행 거절 문제로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032-882-0070▶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클릭)※ 우측 빠른 상담하기 및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본 칼럼은 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감액계약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16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변호사라는 직업|한 사람의 인생 앞에서 다시 서는 일
십여 년 만에 모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문득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랐다.“Why not change the world.”이십 대 내내 듣고, 또 외쳤던 말이다.내 모교의 캐치프레이즈였고,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다.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들을 겪을수록 생각이 달라졌다.나 하나 제대로 바로 서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을까.그때는 그 무게를 잘 몰랐다.한때는 정치를 하려 했었다.졸업을 앞둔 무렵, 누군가 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겼다.정치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내용이었다.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주변 사람들은 말렸다.정치를 한다고 미리 말하면 오해를 사고,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나는 그 이유로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정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느냐고 생각했다.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정치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기 때문이었다.물론 솔직히 말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도 있었다.그렇게 한동안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어왔다.그러다 어느 계기로 그 길을 접게 되었다.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과 후회가 있었다.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비판하던 정치인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는 나를 보았다.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필요악이다.어쩔 수 없다.그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십 년 가까이 좋은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던 나는, 갑자기 방향을 잃었다.그때, 지금은 판사로 재직 중인 한 후배가 내게 말했다.“로스쿨을 가보는 건 어때?”로스쿨이라.처음에는 낯선 선택이었다.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내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길이겠구나.그렇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갔고, 변호사가 되었다.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다.사건은 밖에서 보면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다.금액이 큰 사건도 있고, 형사처벌이 걸린 사건도 있고, 가정이 무너질지 모를 사건도 있다.반대로 누군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있다.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다르다.그 사건 하나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가족 앞에서 웃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전과의 문제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다.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겠지만, 나 역시 가끔 그런 악몽을 꾼다.맡은 사건이 전부 패소하거나,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꿈이다.다행히도 그런 꿈이 실제로 맞은 적은 없었다.그래도 눈을 뜨고 나면 한동안 마음이 무겁다.재판 선고일이면 여전히 긴장한다.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긴장한다.결과가 좋으면 그제서야 한숨을 쉰다.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나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그 믿음 앞에는 늘 부담이 있다.나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한다.변호사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억울함을 듣는 일이다.누군가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때로는 책임을 묻는 일이고, 때로는 책임을 덜어내는 일이다.그리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그것이 쌓여 판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결국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아닐까 싶다.대학교를 졸업하며,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 적이 있다.그때 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앞으로도 넘어지겠지만,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지금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은 그때만큼 쉽지 않다.그때보다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내 한계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래도 다시 말해본다.넘어질 수는 있다.그러나 누워 있을 수는 없다.남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넘어질 수는 있어도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십 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내가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그때 역시 내가 십 년 후의 무게를 모르고 글을 썼구나.하지만 십 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를 견뎌주었듯,지금의 이 글이 십 년 후의 나를 지탱해주리라 믿는다.법률사무소 A&P박사훈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윤리강령 (클릭)
2026.05.11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