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모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 뒤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확인한 결과, 당초 약속과 다른 자재가 설치되었고 가구의 마감 상태가 불량했으며, 화장실 바닥은 구배 불량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해당 사항들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보류하자, 오히려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응이 필요해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검토해 하자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
✔ 건설 분야 전문가를 통해 하자 발생 여부 및 범위 검토
✔ 법원에 하자 감정 신청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감정 결과 확보
✔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
✔ 손해배상액과 공사대금을 상계한다는 전략으로 소송 대응
법원은 감정 결과와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후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합의안으로,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해당 결정을 수용하면서 소송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하자 감정과 상계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즉, 공사업체가 하자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하자를 입증하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하자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인테리어 계약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사양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