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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박사훈

상가·부동산 분쟁

실제 채무가 없는데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말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근저당권자에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상대방의 강한 요구로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 설정에 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잘못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법적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리 구성


✔ 차용증, 등기권리증 등 외형상 유효해 보이는 자료의 추정력 번복 전략 수립


✔ 실제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면 및 변론 진행

사건 결과

법원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문서 작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삭제하여,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또한, 형식적인 차용증이나 등기만으로는 실제 채무의 존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본 사례는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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