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며, 보증금 중 일부는 전세대출로 마련하고 같은 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까지 마치며,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빌라왕’ 김○○ 명의의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약 1년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김○○을 대리한다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A씨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허그(HUG)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A씨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이행이 거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김○○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며, 의뢰인은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대리인 A씨의 대리권 존부를 핵심 쟁점으로 구조화
✔ 대리인 A씨 및 소속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 대리권 존재 여부 공식 확인
✔ 대리권이 부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인 법인 및 상속관계자를 상대로 계약 종료 의사 재통지
✔ 김○○ 명의 법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전부 승소 판결 확보
✔ 이후
-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를 주위적 피고로,
- 대리인 A씨 및 소속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허그(HUG)의 보증책임
✔ 대리권이 부정되는 경우 → 무권대리 책임(민법 제135·136조) 및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동시 주장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허그(HUG)와 수차례 협의 진행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따라 의뢰인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2억 원 이상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임대인 사망, 법인 임대인, 대리권 분쟁 등 가장 복잡한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에서 실질적인 금전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은 임대인 사망과 전세사기, 보증보험 거절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대리권 유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민사·보증소송 구조로 정교하게 설계해, 책임 주체를 다층적으로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단순히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그치지 않고, 보증기관·무권대리인·법인 사용자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전세사기 피해는 시간 지연 자체가 곧 손해로 이어지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이 결과를 좌우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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