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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박사훈

홍수진

이창선

상가·부동산 분쟁

상가 내부 기둥 설치, 계약 취소·해제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총 43명의 수분양자들로, 준공 전 분양된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입점 이후 상가 내부의 기둥 및 방화벽 위치·규모로 인해 사용성과 임대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제공된 안내문과 도면에는 기둥의 구체적 크기와 위치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시행사는 단순 표시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43명의 수분양자들은 임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음에도 계약 유지가 강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 취소·해제 가능성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분양안내문·도면·모형 등 분양 자료 전반을 검토해 기둥 고지의무 위반 구조 정리


✔ 기둥의 크기·위치·가시성 침해가 상가 사용가치·교환가치에 미치는 영향 집중 입증


✔ 임차가 일부 이루어진 호실에 대해서도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논리 재구성


✔ 잔금 지급이 계약 유지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해제 요건 충족 주장


✔ 법원 재산감정 절차에서 기둥·방화벽으로 인한 가치 하락을 수치화


✔ 감정보완 신청을 통해 소형 기둥 호실까지 손해배상 인정 범위 확대


✔ 취소·해제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구제 범위 극대화

사건 결과

재판부는 시행사의 고지의무 위반(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하여,

법률사무소 A&P가 대리한 43명의 수분양자 전원에 대해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전부 인용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43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감정가액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취소·해제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 또는 장래로 종료시키는 것이며,

※ 손해배상 인용은 하자로 인한 가치 하락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의의

✔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는 분양대금 결정과 활용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도면의 단순 표시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 설명의무가 요구됨을 확인했습니다.


✔ 일부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둥의 규모·위치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감정과 감정보완을 통해 가치 하락을 수치화하면, 소형 기둥 호실까지도 높은 비율의 손해배상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가 분양 분쟁에서 초기 전략과 입증 설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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