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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양희준

일반사건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변경과 면접교섭 이행 청구 모두 기각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혼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재산분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도 남편은 면접교섭을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자녀들까지 남편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법적 분쟁이 겹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양육비 변경 사유 부존재 입증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한 경위와 그 합리성을 정리하고,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면접교섭 이행 의무 부정

 - 조정조서 문구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구체적·강제적인 면접교섭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논리적으로 반박

 - 면접교섭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개입을 배제할 수 없으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


✔ 자녀 복리 중심 방어 전략: 면접교섭 강행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판례·법리 종합 검토 : 양육비 변경 및 면접교섭 관련 판례를 토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

사건 결과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상대방의 양육비 변경 청구 및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양육비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존 합의 이후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조정조서상 의뢰인에게 강제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이혼 당시의 명확한 합의가 사후에도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거나 물가 상승 등의 이유 또는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양육비 변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또한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이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법원이 실질적 사정을 면밀히 살핀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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