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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양희준

상가·부동산 분쟁

가족이 15년 점유한 주택, 명도소송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조모를 부양하며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해 왔고,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결혼 후 분가하면서 외조모가 단독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그 상태가 약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대출 상환과 유지비를 모두 부담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조정 절차까지 신청하게 되었으나, 피고와 일부 친척들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피고의 점유가 호의가 아닌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


✔ 장기간 사용으로 이미 충분한 사용·수익이 이루어졌음을 주장


✔ 의뢰인이 15년간 대출·유지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 온 사정 강조


✔ 가족 간 부양 형평성과 경제적 곤란 상황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권리 보전


✔ 소유권 회복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재판부에 설득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장기간 점유가 이미 충분한 사용 기간에 해당하고, 더 이상 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명도소송’은 부동산 점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보전 절차입니다.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가족 간 무상 거주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용대차 관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장기간의 부양과 비용 부담이 있었다는 사정이 명도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소송 중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행사를 무기한 제한받을 수는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인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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