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대비해 허그(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종료 무렵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제3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짐을 둔 상태에서 사실상 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허그(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허그(HUG)는 점유 상실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했다며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점유 회복 절차 후 재청구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거절되자, 법률사무소a&p를 찾아오셨습니다.
✔ 보증 약관의 해석 중심 대응 :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을 전제로, 허그(HUG)의 면책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구성했습니다.
✔ 점유 및 대항력 유지 입증 : 의뢰인은 제3자의 입주 청소를 이유로 일시적 출입을 허용했을 뿐, 실질적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통한 권리 회복 주장 : 설령 점유에 다툼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 및 명도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회복되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체계적 정리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임차권등기 결정문, 임대인과의 연락 경과 등을 종합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여, 허그(HUG)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기관이 면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허그(HUG)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증금 회복의 법적 근거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으로서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보증기관의 형식적 약관 해석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점유 상실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임차권등기 제도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도 약관 해석의 한계를 넘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허그(HUG) 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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