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24년 동안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며 생활비를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퇴직 후 가정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로부터 반복적인 비난과 모욕을 겪은 끝에 사실상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 아내는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약 3년간 장기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특히 혼인 중 아내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별거 상태 유지를 주장하며 이혼을 거절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장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혼인 파탄 책임 소재를 면밀히 정리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이혼 성립 논리 구축
✔ 재판상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 병합 진행
✔ 법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객관적으로 특정
✔ 남편의 사업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임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아내 명의 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임을 법리적으로 반박
✔ 수차례 변론과 서면 제출을 통해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집중 소명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가 거주 중인 부동산을 포함해 남편의 사업 채무 및 아내 명의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약 85%가 인용되어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 재산분할 인용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고려해 법원이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해 지급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채무의 성격과 부담 경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라도, 형성·유지 과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면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별거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대상 특정이 중요하며, 초기 소송 전략과 입증 방향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