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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대응 가이드|불송치·무혐의가 나왔어도 바로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

관리자 2026-06-22 조회수 38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은 크게 흔들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받기도 하며, 수사기관 연락이 올 때마다 가족이나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틴 끝에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 정도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고소당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큰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불송치·무혐의 이후 무고죄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 무고죄 성립요건, 성범죄·금전분쟁 사건에서의 유의점, 무고로 맞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불송치 결정과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 고소가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나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대응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고소가 틀렸는지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고 고소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 무고죄의 핵심은 ‘틀린 고소’가 아니라 ‘허위인 줄 알고 한 고소’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법리 판단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일부 부정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 결과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신고라도, 신고자가 당시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참조).


반대로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경우에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고죄는 단순히 말이 틀렸는지가 아니라, 핵심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 불송치이유서는 무고 검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불송치이유서는 무고죄 검토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불송치이유서가 곧 무고죄의 결론은 아닙니다.


먼저 불송치이유서에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상대방 진술이 어떤 이유로 배척되었는지, 객관자료와 상대방 진술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취, 계좌내역, 합의서, 변제자료, 출입기록, 위치자료, 기존 민사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정반대로 고소했다면 무고를 검토할 실익이 생깁니다. 

순히 기억이 다르거나 해석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핵심 사실을 알고도 반대로 구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사기고소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법|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 (클릭)



■ 금전분쟁·동업분쟁에서 무고가 문제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대여금·투자금 분쟁을 사기라고 고소하거나, 동업정산 문제를 횡령·배임으로 고소하거나, 문서 작성에 동의해놓고 나중에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산이 안 됐다고 곧바로 횡령·배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원래 거래 구조, 계약서, 계좌 흐름, 정산자료, 고소 전 대화, 변제 약속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카카오톡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해놓고, 고소장에는 처음부터 자신이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기재했다면 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서 작성에 동의해놓고 나중에 위조라고 주장했다면, 위임이나 승낙을 뒷받침하는 대화, 이후 이의제기 여부, 문서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고소장에서 그 사실을 숨겼다면,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상대방의 당시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불송치 이후 무고 검토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다르게 인식했을 수도 있고, 기억이나 감정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A&P 성공사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방어 가능할까요?|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클릭)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를 검토하려면 단순히 수사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소 당시 핵심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했는지, 고소 전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에는 서로 합의하에 만난 정황, 호감 표현, 다음 만남 약속, 사건 직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남아 있는데, 고소장에는 전혀 다른 강제 상황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 전후 대화, 사건 직후의 태도, 위치자료, 출입기록, CCTV, 동행자 진술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는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단순히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정도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의 배치, 그리고 상대방이 그 배치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A&P 법률칼럼] 성범죄 혐의 대응 기준|초기 진술과 현장 분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클릭)



■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경우의 방어도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피해를 호소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당시 왜 그렇게 믿었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고소했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는 고소 당시 제출한 자료, 상담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피해를 믿게 된 사정, 법률상 판단을 받은 과정입니다. 


무고죄 방어에서는 내 주장이 전부 맞았다는 것보다, 당시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클릭)



■ 무고죄 대응은 원 사건 정리와 무고 가능성 검토를 나누어야 합니다


무고죄 대응은 보통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원래 사건을 끝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원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데 무고부터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허위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병행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다음 원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무고 성립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이유서에서 상대방 진술이 단순히 입증 부족으로 끝났는지, 객관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되었는지, 핵심 사실이 허위에 가깝게 정리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무고죄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 신고 내용 중 무엇이 허위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무고 고소를 했을 때 얻을 실익과 실패했을 때의 역효과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고생했으니 당연히 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다시 불송치가 나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봐라, 내가 무고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이나 추가 형사절차에서도 심리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는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역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그렇다고 항상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가 신중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허위 고소를 참고 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증이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고소를 했다는 확신이 있고 그 고소로 인해 실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수사결과를 왜곡해 주변에 말하거나, 형사절차를 협박 수단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쉽게 결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상대방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송치이유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대방이 고소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 고소 내용 사이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대응을 검토할 때는 감정적으로 바로 고소하기보다, 먼저 불송치이유서, 고소장, 조사 과정의 진술, 객관자료와 상대방 주장 사이의 모순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전후의 대화, 녹취, 계좌내역, 합의서, 위치자료, CCTV, 민사자료 등은 상대방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신중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 고소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냥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입증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무고죄 고소 및 무고죄 피고소 대응 사건에서 불송치이유서,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계좌내역, 합의서, 사건 당시 위치자료·출입기록·CCTV, 기존 민사자료, 고소 전후 상대방 진술 변화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정당한 고소 이후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원 사건의 기록과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무고죄 성립 가능성, 맞고소 대응 방향,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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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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