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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정산 분쟁 대응 가이드|출자금·정산금·조합관계, 그냥 손해 보고 나오면 끝일까?

관리자 2026-06-22 조회수 38

동업은 처음부터 분쟁을 예상하고 시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 가족, 연인 사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믿고 사업을 함께 키워가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더 넣었는지, 누가 현장에서 더 많이 일했는지, 누가 거래처와 직원을 관리했는지, 사업 명의와 통장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이 모두 분쟁의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자세히 쓰지 않았거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구두로 수익분배 비율이나 역할이 바뀐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진 뒤 그 빈틈이 그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동업정산·조합관계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형태, 출자금과 대여금의 구별, 조합 탈퇴와 해산의 차이, 정산자료 확보, 횡령·배임 등 형사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동업분쟁은 사업이 안 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동업분쟁은 사업이 망했을 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될 때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한쪽은 자신이 현장에서 더 많이 뛰고, 거래처를 만들고, 직원과 손님을 상대하며, 세금과 민원까지 처리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별다른 기여 없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해도 되지 않나, 혼자 하면 더 많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임대료, 인건비, 세금, 대출금, 거래처 미수금 등이 쌓이면서 손실 부담이 문제 됩니다. 

한쪽은 괜히 동업했다가 빚만 떠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힘들 때 같이 버티기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빠지느냐고 말합니다.


결국 동업분쟁은 수익이 날 때는 더 가져가고 싶어서, 손실이 날 때는 덜 부담하고 싶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거나, 직원들 앞에서 지시하듯 말하거나, 직원들이 한쪽만 실질적 대표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금전 문제보다 먼저 동업자로서의 지위와 사업 운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사이의 동업일수록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한 동업은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와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시작한 동업은 더 복잡합니다. 사업비와 생활비가 섞이고, 출자금·대여금·투자금·생활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보냈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낸 돈이라면 출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원금 반환을 전제로 돈을 준 것이라면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가깝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동업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넣었는가”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입니다.


같은 계좌이체 내역도 대여금인지, 조합 출자인지, 사업비 정산인지에 따라 소송의 구조와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체 송금내역, 대화자료,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장부, 매출자료, 비용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차용증 없는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입증 기준 알아보기 (클릭)




■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관계는 법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조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중요한 점은 출자가 반드시 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금을 냈고, 한 사람은 영업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장을 운영했다면 각자의 역할이 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정산에서는 단순히 돈을 낸 사람만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출자, 노무 제공, 영업 기여, 사업장 운영, 거래처 관리, 손익분배 약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냈더라도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면 민법상 조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 수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구별을 잘못하면 소송의 방향이 처음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P 언론보도] 공동 제작 관계에서 조합관계와 수익정산이 문제 된 사례 (클릭)



■ 익명조합·합자조합·대여금 관계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해서 모두 민법상 조합으로만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이 사업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돈을 넣고 이익을 나누어 받기로 한 구조라면 상법상 익명조합이 문제 됩니다.


상법 제78조는 익명조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익명조합은 공동운영형 동업과 다릅니다. 한쪽이 영업자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한쪽은 그 영업을 위해 출자한 뒤 이익분배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했는지, 출자자가 영업에 관여했는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누구 명의로 영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익명조합에서는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한 거래에 대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 출자자가 명확히 나뉜 구조라면 상법상 합자조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인 동업에서는 명시적인 합자조합계약까지 갖춘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민법상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 대여금 또는 투자계약인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출자금은 대여금과 다릅니다


동업정산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5,000만 원을 넣었으니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출자금은 대여금과 다릅니다.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약정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지만, 출자금은 공동사업의 손익과 연결됩니다. 

동업이 손실을 보았다면 출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1조는 손익분배 비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동업정산에서는 출자금, 손익분배 비율, 실제 매출과 비용, 남은 재산과 부채, 사업 종료 당시 재산상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이 망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산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보증금, 장비, 재고, 미수금, 온라인 계정, 거래처, 영업권, 부채 처리 내역 등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나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업은 끝나는 방식에 따라 청구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동업에서 나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사업 자체를 폐업하고 모두 정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16조는 임의탈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또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동업에서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문제는 단순한 “출자금 반환”이 아닙니다.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정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한 사람이 나갔는데, 남은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상호, 같은 전화번호, 같은 직원, 같은 거래처를 기반으로 계속 영업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나간 사람이 스스로 나갔는지, 쫓겨났는지만이 아닙니다. 그 식당의 사업 기반이 동업 중 함께 형성된 조합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재고, 장비, 미수금, 거래처, 온라인 계정, 전화번호, 상호, 고객자료, 영업권이 동업 중 함께 만든 사업재산이라면, 남은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그 가치는 정산에서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만,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재산이 남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말이 남은 사람이 다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속과 정산은 다릅니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나간 사람과의 정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탈퇴 조합원이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경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가 적자가 아니라는 점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참조).


결국 동업정산은 단순히 “내 돈을 돌려달라”는 사건이 아니라,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상태를 다시 구성하고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 사업 자체가 끝났다면 해산·청산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가 끝난 경우에는 조합 해산과 청산, 잔여재산분배 문제가 됩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장비를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미수금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탈퇴정산과 다른 구조로 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는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참조).


이 구별을 잘못하면 청구 자체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는정산, 후자는 해산·청산 및 잔여재산분배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기반, 영업권, 고객자료도 정산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간 뒤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와 경업금지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거래처, 직원, 온라인 계정, 고객자료, 영업 노하우, 영업권을 누가 계속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동업 중 함께 만든 사업 기반이라면, 남은 사람이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이상 그 가치가 정산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항목이 곧바로 금전적 가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소송과 별개로 영업방해, 명예훼손, 고객자료 유출, 업무상배임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업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업 중 함께 만든 고객자료, 거래처 정보, 내부 자료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손해배상, 영업방해, 부정경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자금 유용이 의심되더라도 형사고소부터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매출을 개인적으로 가져갔거나,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거나, 거래처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면 횡령·배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관계에서 돈이 오갔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재산인지 개인 돈인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단순 정산 문제인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산이 필요한 사건을 감정적으로 형사고소로 몰고 가면 민사 정산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매출 은닉, 자금 유용, 허위 정산, 조합재산 처분이 있는데도 단순 민사 문제로만 보면 회수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분쟁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정산 구조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과 민사상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고소 전 확인해야 할 돈의 성격과 관계 구조 (클릭)



■ 마무리하며


동업정산은 단순히 “내가 얼마를 넣었으니 얼마를 돌려달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인지, 익명조합인지, 단순 대여금 관계인지, 그리고 탈퇴정산인지 해산·청산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정산금, 지분반환,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사업장·상호·거래처·온라인 계정 등 기존 사업기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산의 범위는 단순한 통장 잔액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남은 재산과 부채, 미수금, 장비 처분 내역 등을 기준으로 청산 구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동업정산 사건에서는 억울함 자체보다 돈의 성격, 사업 종료 방식, 남은 재산과 부채, 정산 합의 여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 없이 동업에서 빠져나오면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정산과 설명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동업정산·조합관계 분쟁 사건에서 동업계약서, 수익분배 약정,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사업자등록 자료, 임대차계약서, 장부·매출자료, 세금자료, 재고·장비 목록, 거래처 자료, 정산 합의서 및 상대방의 변제약속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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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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