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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보증금 미반환 이사,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 말소 주의

관리자 2026-06-23 조회수 25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집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이사 날짜도 정해졌으며, 전학·직장 이동·대출 만기 등으로 기존 집에 계속 머물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이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 집을 비우고 전출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확인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순서,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의 대응,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 시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항력 유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문제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와 전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 [A&P 성공사례] HUG 보증금 반환 거절, 대항력 인정으로 대응한 사례 (클릭)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갱신거절 통보를 했는지, 해지 통보가 제대로 도달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날짜가 지났다고 항상 임대차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문자만 보내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전화로만 말해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이메일, 통화녹음, 임대인의 답변,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HUG 이행청구,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보전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그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증이나 법원 결정문만 보고 곧바로 이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지, 법원 결정이 나왔는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HUG 가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쳐야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HUG 이행청구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핵심 선행절차로 문제 됩니다.


HUG 공식 이행청구 안내는 이행청구 단계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UG 중요내용 설명서도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세목적물의 경매·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전세권을 HUG로 이전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달리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HUG 안내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HUG 가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이사하고 나중에 HUG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HUG 이행청구 흐름은 보증사고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HUG 이행청구, HUG 이행심사, 명도 완료, 대위변제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이행청구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와 명도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 (클릭)



■ HUG 이행청구에서는 명도 시점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HUG 이행청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명도 시점도 중요합니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이행청구, 심사 절차를 거쳐 보증이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대위변제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명도 완료가 문제 됩니다.


HUG 공식 안내도 명도, 즉 집을 비워주는 절차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를 하고, HUG 심사와 명도 일정을 함께 맞추어야 합니다.


HUG 지급 단계에서 명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임대인과 임의 합의를 하면서 HUG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새 집 이사 날짜와 HUG 심사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보증금 수령 일정이 밀리거나 추가 자료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HUG 가입자는 “이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HUG 가입자는 임차권등기, 이행청구, 심사, 명도, 대위변제의 순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가입 조건부터 이행청구 절차까지 (클릭)



■ HUG 미가입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소송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임대인의 자력, 협상 가능성, 재산 처분 위험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를 보기 싫어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버티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단순한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예정, 지연손해금,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을 고지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움직이고 있거나, 부동산 매각 정황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가압류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기계적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 구조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클릭)



■ 새 임차인을 받아 반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새 임차인이나 보증기관에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기본은 임대인이 2억 원 전액을 마련해 반환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대신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새 임차인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세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과거 보증금 그대로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현재 시세나 보증보험 기준상 새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1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2,000만 원은 자기자금으로 마련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라는 의미는 위험을 보증기관에 떠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보가치와 보증금 수준이 최소한의 위험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임대차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손해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새 임차인에게도 같은 위험을 넘기려는 구조는 신중히 보아야 합니다.


▶ [A&P 성공사례] 전세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건 대응 사례 (클릭)



■ 자력 있는 임대인의 손해 회피인지, 처음부터 반환능력이 부족했던 구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자력은 있으나 손해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다른 부동산, 예금, 임대수익 등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낮추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 구조에 따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정말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라면, 단순한 반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했는지, 보증금이 시세나 담보가치에 비해 높았는지,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돌려막기 구조였는지, HUG 등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였는지, 임대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임차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임차권등기 말소입니다.


임차인이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이사를 마친 뒤, 기존 임대인이나 경매·공매를 통해 집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HUG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된다고 확인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지급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는 HUG의 대위·구상 및 권리보전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HUG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면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던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이후 HUG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매·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는 단순히 임차인 개인의 등기가 아니라, HUG의 대위·구상 절차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보전 장치입니다.


HUG 관련 중요내용 설명서에도 보증금 지급 후 HUG의 대위 및 구상, 권리보전 협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행청구 관련 서류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등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가 말소를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먼저 HUG 담당자 또는 관할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HUG의 권리보전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과 관련한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때도 중요하지만, HUG 사건에서는 말소할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소송·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다투거나, 임대차관계 자체에 쟁점이 있거나, 보증금 액수·공제·원상회복 문제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확인되거나, 부동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판결만 받는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가압류·압류·추심·강제집행|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보는 대응 방안 (클릭)



■ 임대인이 연락두절·사망·법인·신탁 구조인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임대인이 단순 개인인 경우와 달리,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사망했거나 법인 또는 이미 청산된 법인인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거나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통보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법인의 대표자나 청산인을 찾아야 하는지, 신탁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UG 이행청구에서도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통보와 서류 준비가 늦어질 수 있고, 법인·신탁 구조에서는 등기부, 계약서, 특약, 신탁원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신탁등기, 경매·공매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다른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보증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부 기입 완료 여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신청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행청구, 명도 일정 조율, 대위변제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까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HUG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사건이라면 임대인의 자력, 선순위 권리관계, 재산 처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계약 종료 통보 내역, 보증금 반환 요청 자료, 등기부등본, HUG 보증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명도 관련 자료, 임대인 재산 및 권리관계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HUG 이행청구·임차권등기 말소·보증금 회수 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와 순서를 함께 살펴보고, HUG 이행청구 가능성, 민사상 보증금 회수 절차, 가압류·소송 등 회수 수단, 사안에 따른 형사 대응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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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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