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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음식값 미지급은 사기죄가 될까? |무전취식과 외상 미수금 대응 방법

관리자 2026-07-10 조회수 94

술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술값이나 음식값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산할 때가 되자 “내일 보내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외상으로 해달라고 한 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단골, 지인, 지역관계, 영업상 부담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말하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수금만 쌓이고 업주가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술값을 받지 못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해당 여부, 민사상 미수금 청구 가능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외상 미수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경찰 신고와 내용증명 중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전취식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음식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값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동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참조).


다만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는 술이나 음식을 주문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문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미수금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따라서 무전취식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문 당시 실제 결제수단이 있었는지

✔ 손님이 자신의 지급능력이나 결제 가능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 계산을 요구받은 뒤 도망가거나 연락을 끊었는지

✔ 허위 연락처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남겼는지

✔ 동일한 방식으로 미지급을 반복했는지

✔ 일부라도 실제로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


결결국 핵심은 손님이 주문 당시부터 업주를 속여 술이나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 [A&P 법률가이드]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구분할까? (클릭)



■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를 포함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과 음식을 주문한 경우, 계산할 때가 되자 도망간 경우, 허위 연락처를 남긴 경우, “곧 이체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같은 방식의 미지급이 반복된 경우에는 사기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카드 결제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아 연락처를 남겼고, 이후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요구되는 요건과 처벌 수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유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처음부터 외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술값이나 음식값 미지급 사건 중에는 처음부터 “외상으로 해달라”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상 결제를 가장한 무전취식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업주가 외상을 허락했고, 손님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미수금 문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을 요청할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단골 관계나 지인 관계를 이용해 “며칠 뒤 주겠다”, “월급 나오면 주겠다”,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계속 술이나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지급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연락을 피하거나, 실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단순 미수금과 사기 사건의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외상이라고 말한 사건은 외상을 허락한 경위, 지급 약속의 구체성, 이후 변제 태도, 누적 금액, 손님의 경제상태와 반복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미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모든 술값 미지급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상 지급이 늦어진 경우라면 형사사건보다 민사상 미수금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애매하다고 해서 미수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내역, 계산서, 외상 장부, 지급 약속, 문자나 카카오톡, 일부 변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면 민사상 대금청구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이라서 외상을 허락했는데 이후 미수금이 쌓이고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계속 끌려가기 쉽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미수금 내역을 정리하고,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민사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 상대방이 “금액이 다르다”, “그런 지급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고 다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수금의 발생 일자와 금액, 지급 약속 및 일부 변제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성공사례] 소액 미수금,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클릭)



■ 단골이나 지인 관계 때문에 직접 독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단골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온 손님이거나 지역에서 계속 마주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손님과의 분쟁이 커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업소 쪽에 혹시 트집 잡힐 만한 부분이 있는지 걱정되어 처음에는 달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이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보내겠다”, “월급 받으면 보내겠다”, “계좌가 막혔다”, “다른 사람이 내기로 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것입니다.

한 손님에게 외상이 계속 쌓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손님에게 미수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말로만 끌려가지 않도록 미수금 내역과 지급기한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업주가 직접 강하게 대금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도 대응 방법이지만 항상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님이 현장에서 계산을 거부하거나 연락처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대금청구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 우려가 있거나 소란, 폭언, 협박 또는 폭행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곧바로 경찰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골 손님과의 관계, 다른 손님들의 시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업소 운영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이미 확인되어 있고 외상 거래 내역과 지급 약속도 남아 있다면, 즉시 고소나 신고보다 먼저, 미수금 내역과 지급 약속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는 상대방의 신원과 태도, 도주 가능성, 확보된 증거, 업주가 원하는 해결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완곡하되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술값이나 음식값 미지급 사건의 법리 자체가 항상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주문 내역, 지급 약속, 연락 회피 여부가 정리되어 있다면 업주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법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의 정도와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업주가 직접 연락하면 상대방은 다시 관계를 이용해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곧 보내겠다”, “사장님도 아시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단골이거나 지인의 소개로 온 손님이라면 업주 입장에서도 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단순한 독촉 문자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표현은 완곡하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사적인 부탁이나 구두 약속의 단계가 아니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검토될 수 있는 단계라는 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가 회신 창구가 되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무실 연락처를 남기고, 상대방의 회신이나 문의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창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처음부터 범죄자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형사절차보다 원만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 미수금 청구, 지급명령, 무전취식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퇴로를 열어주면서도,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업주가 직접 화를 내며 독촉하는 것보다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체면을 세우면서 정리할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증거와 미수금 내역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무전취식과 술값 미지급 사건은 현장 증거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술과 음식을 주문했는지, 계산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떠난 사건이라면 주문 내역, 계산서, 카드 결제 실패 내역, CCTV 영상,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약속 메시지, 손님이 남긴 연락처, 경찰 출동 기록, 직원 진술과 일행의 인적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외상으로 처리한 사건이라면 외상 장부, 거래일별 주문 내역, 지급 약속 문자, 일부 변제 내역과 누적 미수금 정리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민사상 미수금 청구를 하든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든, 결국 구체적인 금액과 약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값 사건에서는 손님이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내려고 했다”, “일행이 계산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당시 손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결제수단이 있었는지, 계산을 요구받은 후 도망가거나 연락을 회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련 시간대의 영상을 신속하게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합의할 때는 대금 변제와 재발 방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전취식이나 외상 미수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뒤늦게 돈을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미지급 술값만 받고 사건을 끝낼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곧바로 변제하고 사과한다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무전취식이 의심되거나, 업주에게 욕설·협박을 했거나, 허위 연락처를 남겼거나, 외상 미수금이 여러 차례 누적되어 있다면 단순 변제만으로 끝내기보다 합의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추가 연락 금지, 업소 재방문 금지, 위반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변제를 허용한다면 각 지급일과 지급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일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같은 사람이 다시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받는 것뿐 아니라 재발 방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술값이나 음식값 몇십만 원 사건 한 건만 놓고 보면 경찰 신고, 직접 독촉,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외상과 미수금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면, 개별 사건으로 보기보다 손님별 미수금 내역과 지급 약속을 정리하고 대응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미수금 판결 후 압류·추심·강제집행 방법 (클릭)


이때는 개별 술값 사건 하나가 아니라 업소의 누적 미수금 정리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미수금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며, 불응 시 민사청구와 형사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무전취식, 술값 미지급 및 미수금 청구 사건에서 단순히 법리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업소 운영상 부담, 단골·지역관계, 상대방의 반발 가능성,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내용증명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법률사무소가 회신 창구가 되어,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미수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한,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술값이나 음식값 미수금이 반복되고 있거나, 단골·지인 관계 때문에 직접 독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약속만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미수금 내역과 지급 약속 자료를 정리해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또는 민사청구, 무전취식·사기죄 검토 중 어떤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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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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