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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관리자 2026-01-22 조회수 101

이 기고문은 전세·임대차 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사실상 ‘공적 보증’으로 인식되는 구조 속에서, 제도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또 흔들리는지를 살펴봅니다. 

법률적으로 HUG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한 제도적 보증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과 임차인은 국가가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현장에서 임대차 분쟁을 다루다 보면, 보증상품별 구조와 요건의 차이보다 ‘공적 보증이 붙어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증 이행 단계에 이르면, 담보인정비율 조정, 공동담보 구조, 지정계좌 요건 등 상품별·단계별 제한이 전면에 드러나며, 그 결과 임차인의 기대와 제도 구조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보증기관의 위험 관리와 재정 건전성 역시 중요한 공익이지만, 공적 보증이 약관의 문언 뒤로만 후퇴할 경우 제도의 신뢰는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제도 구조상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공적 보증의 취지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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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약관 해석 이전에 제도 설계와 신뢰 보호의 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기고를 바탕으로, 공적 보증제도의 구조와 신뢰 유지라는 관점에서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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