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 간 차이가 보증책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특히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2조 제5호,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등 약관상 면책사유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 일부 보증금이 감액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이 허위계약 또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감액 기재 외에 ▲보증금 차액이 규모 ▲감액의 경위 ▲계약의 연속성 ▲실제 금전 수수 정황 ▲임차인의 실제 점유 및 거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 감액 기재만으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도 실제 계약의 실체와 사정이 중요하며,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단순 형식적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보증기관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약관 해석과 계약 전체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핵심 법적 시사점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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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차이가 문제 되는 경우, 결과는 계약서 내용, 약관 조항 적용 방식, 당사자의 인식 및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초기 단계에서의 계약서 검토와 관련 판례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기준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유사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와 소송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조선비즈 언론보도(2026년 2월 19일자)를 바탕으로, 보도 내용을 구조화하여 주요 약관 조항과 법적 판단 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