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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동 음반 음원 분쟁서 저작인접권 지분 인정

관리자 2025-06-24 조회수 79

이 보도는 공동으로 제작된 음반 및 음원을 둘러싼 수익 분쟁에서, 창작에 참여한 당사자의 저작인접권 지분이 인정된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특히 공동 제작 관계에서 음반 수익뿐만 아니라 디지털 음원 수익까지 동업 약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음반 제작과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한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 음원 등록 비용의 부담 주체, 제작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디지털 음원 역시 단순히 별도의 저작물이 아니라 음반 수익의 연장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디지털 음원이 ‘음반’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동업 해지 시 잔여재산과 수익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리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를 저작인접권의 지분권자로 인정하고, 미정산된 음반 및 음원 수익금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동 창작물의 수익 분배와 관련해 구두 동업 약정의 효력과 디지털 음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공동 제작 관계에서 기여도와 정산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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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제작된 음반이나 콘텐츠의 경우, 명확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협업 구조와 수익 분배 방식에 따라 민법상 조합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반뿐 아니라 디지털 음원 수익 역시 동업 약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초기 협업 단계에서의 약정 내용과 제작·정산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중요하며, 법률사무소 A&P는 공동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인접권 및 수익 분배 분쟁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와 소송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 유형에서 문제 되는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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