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 대표 박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A&P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하신 점들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 A&P에 사건을 맡기면 몇 명의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나요?
모든 사건은 대표 변호사의 총괄아래 전담 변호사 1인이 배정됩니다.
사건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두명 이상의 변호사가 교차 검증함으로써 혹시 모를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총 5명의 변호사와 2명의 협력 변호사가 필요에 따라 팀을 이루어 협력하면서 대표 총괄과 전담 변호사 1인 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8명의 실무진이 이를 서포트하여 전문적인 대응은 물론 의뢰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입증의 정도, 의뢰인의 목표, 그리고 사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소통의 범위 등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1인당 담당 사건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됩니다.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또한 같습니다.
새로운 상담 요청 역시 중요하지만, 이미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만큼, 기존 사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무료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건을 수임하시는 경우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방향을 솔직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광고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무장 영업을 하지 않은 운영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비용을 권하지 않는 것 또한 저희의 원칙입니다.
법률서비스는 정형화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과 절차에 따른 일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면상담 이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부담하시는 비용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과정이 결국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3.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민사/가사 모두 진행사항이 생기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문자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셔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경우에는 24시간 내 담당변호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 확보또한 사건 수를 조절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4.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변호사들에게 승소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건을 맡느냐 쉬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 없는 사건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수임하지는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아니 오히려 다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때로는 찾아주신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의뢰인 분께서 의지가 강력하시고 그 방법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공유한 후 수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사/ 형사/가사 통틀어 80%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당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최대한 수임하지 않는 것과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이기고 어려운 사건도 종종 이김으로써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5.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지배구조, 운영상의 차이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에 비해 크고 보다 전문적이라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의 1위인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임을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저희는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절반 정도는 서울분들임에도 저희 사무실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서
의뢰인분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서울에 사무실을 개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률사무소는 분사무소 즉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사무소 형태이든 법무법인 형태이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저희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으며
또 실제로 두 가지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종종 질문주시는 것들을 모아 답변드려 보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3만명의 시대 속에서, 의뢰인 분들의 선택을 받는 길은 진정성과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신 기존 의뢰인 분들의 믿음으로 지난 사년간 저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 변호할 것을 모든 A&P 구성원들을 대표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A&P 대표 박사훈 드림.